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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: 달라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완벽가이드

by 노호랑 2025. 1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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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 취업난 해소를 위해 고용노동부가 운영하는 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 제도가 2025년을 맞아 큰 변화를 맞이했습니다. 특히 올해부터는 기업뿐만 아니라 청년 구직자들도 직접 지원금을 받을 수 있게 되었는데요. 1월 23일부터 시행된 이 새로운 제도의 모든 것을 자세히 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 중소기업의 청년 고용을 촉진하고 지속적인 일자리 창출을 위해 만들어진 정부 지원 제도입니다. 상시근로자 5인 이상의 기업이 만 15세부터 만 34세까지의 청년을 정규직으로 채용하고 6개월 이상 고용을 유지할 경우, 기업에 지원금을 지급하는 방식으로 운영됩니다.



2025년 달라진 주요 내용


1. 지원 대상 업종 확대
- 기존: 취업애로청년 채용 기업만 지원
- 변경: 제조업, 뿌리산업, 보건복지업, 해운업, 수산업 등 10개 빈 일자리 업종까지 확대

 2. 청년 직접 지원 신설 (유형2)
- 기업: 최대 720만원 지원 유지
- 청년: 장기근속 시 최대 480만원 직접 지원

 

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


 ✅유형1 -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
 ✅ 지원 대상
- 기업: 5인 이상 우선지원대상기업
- 청년: 다음 중 하나에 해당하는 취업애로청년
  - 4개월 이상 실업자
  - 고졸 이하 학력자
  - 최종학교 졸업 후 고용보험 가입 기간 1년 미만
  - 국민취업지원제도 참여자
  - 청년일경험지원사업 참여자
  - 자립지원 필요 청년

 ✅  지원 내용
- 청년 1인당 월 최대 60만원
- 1년간 최대 720만원 지원

 ✅ 유형2 -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지원
 ✅ 지원 대상
- 기업: 제조업 등 빈 일자리 업종의 5인 이상 우선지원대상기업
- 청년: 해당 기업 취업자

 ✅ 지원 내용
- 기업: 청년 1인당 월 최대 60만원(1년간 최대 720만원)
- 청년: 근속 기간에 따라 차등 지원
  - 18개월 근속 시 240만원
  - 24개월 근속 시 추가 240만원
  - 총 최대 480만원 지원



 ✅ 신청 방법


 ✅ 기업 신청 절차
1. 고용24 누리집(http://www.work24.go.kr) 접속
2. 청년 채용 전 사업 참여 신청
3. 승인 후 청년 채용 진행
4. 고용 유지 기간 충족 시 지원금 신청

  청년 신청 절차 (유형2 해당)
1. 18개월 근속 달성
2. 고용24 누리집에서 장려금 신청
3. 심사 후 지원금 지급

  문의 및 상담

- 온라인: 고용24 홈페이지(http://www.work24.go.kr)
- 전화: ☎ 1350(국번 없이)

청년의 안정적인 취업과 중소기업의 인재 확보를 동시에 지원하는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. 2025년부터 확대된 지원 제도를 통해 청년 실업 해소와 일자리 미스매치 문제 해결에 크게 기여할 것으로 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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